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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받는다

입력 : 2024-03-14 06:00:00 수정 : 2024-03-14 0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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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고시 제정안 의결

지원금 공시주기 주2회→매일 1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완화 기대

14일부터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를 사면서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새 통신사로부터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3일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사만 변경)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전환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신사가 자유롭게 책정하기 때문에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비자가 기존 통신사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과 번호이동 시 필요한 심(SIM) 카드 비용, 한 통신사를 오래 쓸 때 받을 수 있는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등을 고려해 통신사가 책정한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모든 가입 유형에 동일하게 제공하는 현행 지원금과는 별도다.

또 통신사는 앞으로 지원금을 기존 주 2회(화·금요일)가 아닌 매일 1회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액수를 하루에 한 번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높이거나 줄인 경쟁사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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