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이나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 표준시가 기준이다.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 발송이나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각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에는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 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