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등 혜택 제공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이자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119’가 지난해 2조4093억원 규모 지원됐다. 이는 전년 대비 37.3%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 서비스를 2만7278건, 2조4093억원 규모로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대출금액은 37.3%, 지원건수는 56.5% 증가했다.
은행에서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중인 개인사업자에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연체우려 차주를 지원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이고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는 만기연장이 1조6245억원(67.4%·중복지원 적용)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 1조2508억원(51.9%), 대환 1288억원(5.3%) 순이었다. 6~10등급 저신용 차주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52.2%, 53.5% 증가해 저신용 영세사업자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종합 1위로 뽑혔다. 농협과 국민은행이 2, 3위를 차지했다. 중소형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에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2013년 2월 도입 후 총 7만9941명의 차주에 11조9401억원의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제도 유입을 유도하고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