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죽을 수 있다’며 굿을 권유해 1억여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프다며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홍씨는 당시 김씨가 “퇴마 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며 굿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30차례에 걸쳐 7개월간 법당에 약 7937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와 함께 법당을 찾은 원모씨도 김씨에게 “퇴마 굿을 안 하면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네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굿값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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