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병력난’ 우크라이나, 수감중인 범죄자 징집 법안 의결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5-08 23:18:51 수정 : 2024-05-08 23:18: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중범죄자,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는 제외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을 징병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기가 3년 미만 남은 수감자 동원을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우크라이나 신병훈련소. AP연합뉴스

부패 공직자와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에서 제외된다. 살인,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과 마약 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수감자도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이들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지난 2월 데니스 말류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과자 동원을 통해 최대 5만명의 병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전쟁 초부터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용병으로 차출해 전장에 투입해왔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