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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직구 ‘KC 인증’ 규제 오락가락, 시장 혼란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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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9 23:07:26 수정 : 2024-05-19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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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품목 반입금지 사흘 만에 철회
‘졸속·과도규제’ ‘선택권 제한’ 비판
안전검사 등 정교한 후속 대책 긴요

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의 공습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한다. 정부는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반입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택권 제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들불처럼 번졌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하루 만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번복하더니 어제는 아예 KC 인증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졸속·부실 대책이 정부 신뢰에 상처를 낸 채 국민 불편과 혼란만 키운 꼴이다.

중국산 직구 상품의 위해성은 심각한 문제다. 서울시 조사 결과 어린이 제품 71개 중 29개(41%)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는데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됐다. 인천세관 조사에서도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제품 404개 중 96개에서 기준치의 700배에 이르는 독성물질(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인식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당치 않은 KC 인증 규제를 가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야당에서 ‘퇴행적 쇄국정책’이라는 격한 표현이 등장하고 여당에서조차 “유해성 입증과 KC 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포괄적·일방적 규제는 무식한 정책”(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뒤늦게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직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싸구려’ 유해 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 책무다. 하지만 중국산 직구 물량이 연간 1억건을 웃도는데 유해 물품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안전성 검사 때 대상 품목을 최대한 늘리고 유해 여부도 신속하게 가릴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국 당국과 접촉해 직구로 건강상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기 바란다. 소비자도 값싸다고 구매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로부터 국내시장을 방어하는 해법도 필요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각종 세제와 의무휴업 등 낡은 규제로 역차별당하는 국내 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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