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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OO씨 여자로 살겠습니다” ‘문신’ 강요…20대 남편 징역형

입력 : 2024-05-23 13:10:00 수정 : 2024-05-24 1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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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술 취해 마구 폭행…‘심신미약’ 주장
2심 “다수 폭력 전과, 협의 이혼 등 참작”…징역 5년
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최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복역을 마친 뒤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에 갔다. 출소한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씨가 새긴 전신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고 협박했다. 이후 실제 광주 한 문신업소로 B씨를 끌고 간 A씨는 아내 양 손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또 다리와 등 부위 등 신체 곳곳에 ‘저는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그리게 했다.

 

강제 문신 후에도 폭행과 감금은 이어졌다. A씨는 범행 사흘 뒤 또다시 B씨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B씨는 고막이 파열됐다. 그는 가위로 B씨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뱀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9시간 넘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B씨는 A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B씨가 보이지 않자 112에 전화해 “내가 폭행했다”고 자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시는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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