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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한송이 꺾어 ‘절도범’ 된 80대 할머니…“합의금 35만원” 요구한 관리사무소

입력 : 2024-06-12 12:36:08 수정 : 2024-06-13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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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꺾었다”…평소 치매 초기 증상 보여
경찰 마크. 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A씨(80대)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초 무렵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 이후 한달 정도 지나 A씨의 집에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1명, 70대 1명 등 3명을 용의자로 찾아냈다. 이들은 모두 11송이의 꽃을 아파트 화단에서 꺾은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는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며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절도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접수되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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