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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대출’ 생애 1회 제한 없애…전액 갚으면 연 9.4%로 다시 이용 가능

입력 : 2024-06-13 06:00:00 수정 : 2024-06-12 1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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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갚으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융위 등은 현재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 시 이 상품의 최저 금리인 연 9.4%가 적용된다.

대출을 운영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4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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