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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백화점,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 아냐”

입력 : 2024-06-13 06:00:00 수정 : 2024-06-12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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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단체교섭 의무 없다” 판정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중노위는 백화점·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백화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노조원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들이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고객 응대, 휴일·휴가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며 유통업체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노조 조합원은 입점 화장품업체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여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이 속한 기업들이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이 이들 유통업체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의 근무스케줄, 휴가, 수입 등은 실제 소속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통업체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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