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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줬다 돌려받고 가격 부풀리고… 줄줄 샌 나랏돈

입력 : 2024-06-12 19:26:00 수정 : 2024-06-12 2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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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지원금 횡령 적발

화학물질관리協, 직원 허위 등록
환경부 고위 공무원 출신도 연루
127억 국고 환수… 관련자 징계 요청
7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부가금 포함 127억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억원가량을 빼돌렸다. 직원들 급여 명세서에는 해당 금액이 ‘급여 환급액’으로 표시된 채 “용역사업으로 인한 추가 지급 금액이므로 일주일 내 아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도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협회는 또 2018년부터 4년간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 연루된 협회 상근부회장이 조직과 임직원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회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게 정직 이상 중징계를, 연루 직원 2명에게는 경고의 경징계를 할 것을 협회 측에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는 업체가 연구·개발비 약 34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 등을 썼다. 산업부는 이 업체의 횡령액에 제재부가금을 더해 98억원을 국고로 환수했으며, 횡령을 주도한 업체 이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지원금 주요 부정수급 사건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이밖에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정 수급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약 222억원(122건)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 일례로 전남 화순의 한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채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서 허위 결제하는 방식으로 4억9000여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됐으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5배의 제재부가금이 누락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이뤄지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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