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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대상 첫 경영실태평가

입력 : 2024-06-18 10:07:33 수정 : 2024-06-18 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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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영실태평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으로 구분한다.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적정시기조치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등 부실자산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올해 1분기 11.05%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해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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