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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최태원 판결문 수정, 경정 대상 아냐…중요한 오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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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9 15:49:51 수정 : 2024-06-19 1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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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오류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단순 경정 대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가정법원 판사이자,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재문 기자·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 비율(65:35)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최 회장 이혼소송 판결)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 변호사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재판부의 행보를 꼬집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전 대한텔레콤)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35.6배)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만큼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발표 이후 판결문 일부를 경정한 뒤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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