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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대학서 제적…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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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9 17:00:00 수정 : 2024-06-19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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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대학에서 제적됐다.

 

의대생 최모(25)씨가 다니던 대학은 최씨를 지난달 말 징계 제적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학교 규정상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다. 제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최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응했다. 대학 측은 최씨가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를 확정했다.

 

최씨 외 해당 대학에서 징계 제적 처분받은 전례에 대한 질문에 대학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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