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횡설수설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안 하겠다. 체포하려면 체포하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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