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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인데 용돈 줄까” 초등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男, 동종 전력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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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7 13:59:38 수정 : 2024-06-27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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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대로 나이를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있는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룸카페로 데려가 간음하고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나이는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0대 남성임에도 본인을 20살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용돈을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라던가 “신체 접촉은 절대 안 하겠다”며 피해 아동의 환심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속해서 B양과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준 사실도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에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 면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죄 태양 등이 비추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 착취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징역형 선고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성매매가 37.8%, 디지털 성폭력이 30.9%, 마지막으로 기타 성폭력이 25.2% 순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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