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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세리도 ‘눈물’… 가족 간 재산범죄 사례 보니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입력 : 2024-06-28 06:00:00 수정 : 2024-06-28 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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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사문서 위조 혐의’ 부친 고소
박수홍, 친형 부부가 수십억원 횡령
父 “내가 관리”… 친족상도례 악용 논란
김혜수·한소희 등 가족 ‘빚투’로 불화

헌법재판소가 27일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친족상도례는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최근 부친과의 법적 갈등 문제를 폭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방송인 박수홍,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왼쪽부터). 뉴시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이사장의 부친인 박철준씨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박 이사장은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박씨를 고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이사장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등이 범한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형법 제328조 1항)하거나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항)는 특례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항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명 방송인 박수홍씨도 2022년 친형 부부를 수십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의 부친이 이 규정을 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는 박씨의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직계혈족이어서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의 부친이 대신 나서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며 횡령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는 형법 1조에 따라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 외에도 김혜수, 한소희, 장윤정 등이 금전 문제로 가족과 불화를 겪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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