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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갓 제대한 아들, 성추행범으로 몰았죠?”…동탄경찰서, 또 강압수사 논란

입력 : 2024-07-01 10:04:37 수정 : 2024-07-01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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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 신문과 성적 수치심…”
‘두 번의 무혐의 처리’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없어…’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한 20대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렸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같은 장소인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지난 28일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한 글이 개제됐다.

 

작성자 A 씨는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지요?”라며 운을 뗐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로부터 신고로 인해 조사하게 됐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 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조사 이후에서야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조사방식,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에 대해 질의를 했다”며 “사건 현장에서 입었던 반바지는 신체 노출이 불가하다. 확인까지 다 했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하셨던 것 기억할 것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조사관은 결국 검찰 기소했고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이후 또 기소해 무혐의 처분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습니다만 더 이상 생활인으로서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고 했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 글은 1일 오전 기준 1만2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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