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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에 제작비 부풀리고 일감 몰아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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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1 14:24:33 수정 : 2024-07-01 1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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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위원회, 16건 위반 사항 확인

전북도 도정 홍보사업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공문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외주 제작비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1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도정 홍보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도에서 추진한 도정 홍보사업 31건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도정 홍보사업 담당자 A씨는 B업체 대표와 공모해 총 6건(1억1000만원)의 사업에 대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5개 홍보 대행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B업체가 이들 업체 명의를 빌려 참여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C·D업체와 공모해 사업 3건(총 6700만원 상당)을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6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D업체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B업체와 홍보물 제작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작 비용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25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또 실제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광고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C업체에 15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줬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광고비 중 일부만 인터넷 영향력자(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해 B업체에게 그 차액인 2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도정 홍보사업 7건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이지만,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 광고료에 이를 포함해 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행위도 적발했다.

 

감사위는 업체에 부당한 이익과 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고, 그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홍보 담당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부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해 부패 없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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