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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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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3 23:41:04 수정 : 2024-07-03 2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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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 문화(415시간), 한국 사회(100시간)를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 교육은 현재까지는 이민자의 사회 통합 문제는 정부의 몫이라는 취지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에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법무부 장관 또는 제4항을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법적 근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점점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 부담, 과도한 이민자 지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무상교육으로 인한 참여자의 소극적인 학습 태도이다. 먼저, 점점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통계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2009년에는 1300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5만8000명으로 약 45배 늘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도 2011년 24억원에서 2024년에는 104억원으로 약 5배 늘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와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과도한 이민자 지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이 이민자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복지 당국의 시혜적 정책과 과도한 재정적 지원에 따른 것이지, 이런 교육적 지원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상교육으로 인한 참여자의 소극적인 학습 태도라는 이유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일선 교육 담당자들은 재수강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재수강을 하면 시험을 치지 않고 진급할 수 있음을 이용해 공부나 과제를 소홀히 하고 면학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이 세 가지 이유 중 두 가지 이유, 즉 재정적 이유와 교육적 이유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세워 그 효율성을 높였으면 한다. 첫째, 참여자 부담을 너무 크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교육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비를 감면 또는 면제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었으면 한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어느 한 단계 평가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거둔 사람은 다음 단계 교육비를 면제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참여자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한몫할 것이다. 넷째, 재수강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다시 내고 시험도 보게 했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 참여자는 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재수강자가 줄어들어 신규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에 좀 더 쉽게,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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