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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근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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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4 11:59:57 수정 : 2024-07-04 1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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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한 명 보호하려 공직기강 실추
국민권익 아닌 ‘건희권익위’ 오명 붙어
사건 종결한 근거, 상세과정 공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사회민주) 의원들이 4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사유를 공개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김 여사 한 명을 보호하겠다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과 명예는 기꺼이 실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권익이 아닌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이 붙는 현실은 윤석열정부 권익위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공정한 기관으로 변질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김 여사 청탁금지법 종결과 관련해 권익위가 여전히 뚜렷한 설명이나 정보 공개에 나서지 않고 있단 점”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조사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종결을 결정했으면 전원위 의결을 통해 의결서를 확정 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결서에는 피신고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무엇이며, 왜 종결이란 결정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종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와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등의 상세한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가감 없이 모든 전원위원의 의견을 포함해 조속히 의결서를 의결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결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원위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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