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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20대 알바생 유사강간한 편의점 업주

입력 : 2024-07-05 06:43:16 수정 : 2024-07-05 0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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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 시도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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