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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소음' 때문에 이웃집 여성 폭행…실형 선고

입력 : 2024-07-06 14:30:32 수정 : 2024-07-06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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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서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4개월을, B 씨(26)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B 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발로 가격당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주먹에 얼굴을 8차례 맞은 B 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뇌출혈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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