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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1억원 받아 챙긴 제과업체 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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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8 12:10:04 수정 : 2024-07-08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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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국내 한 유명 제과업체 직원과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한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전경.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6개월여 동안 B씨에게 60억원 상당의 회사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과업체는 2022년 3월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검찰이 직접 수사해 왔다. 당시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은행 계좌가 없어 B씨로부터 송금받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제과업체는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했으나, 경찰은 재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친 계좌 추적과 해외 체류 직원 조사 등을 통해 약 8개월 만에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들 피의자 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 조처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 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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