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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인다” 우산으로 얼굴 가격한 70대 “위험한 물건 아니야”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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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8 16:53:59 수정 : 2024-07-08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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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가격한 7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민참여재판 결과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씨(72)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4일 오후 1시50분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들고 있던 2단 접이식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상가건물에서 퇴거시키고 자신이 직접 점유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내세우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민사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해 패소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얼굴을 1회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폭행으로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는 등 재차 상해를 가했다.

 

이에 피해자는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도 같이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를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양형한 징역 1년 역시 모두 찬성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지했던 우산에 관해 “2단 접이식으로 일반인들이 흔히 소지하는 물건이며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표면이 천 재질로 되어있기는 하다”면서도 “우산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횟수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우산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상가건물에 관해 피해자 측과 오래 갈등을 겪으면서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며 “범행 당시 감정이 격앙돼 있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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