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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련 2개 재판 이르면 10월 선고…'위증교사' 9월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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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8 21:04:43 수정 : 2024-07-08 2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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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이르면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출석하는 4개의 재판 중 2개의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30일에는 최후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쯤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사칭 사건이란 최철호 전 KBS PD가 지난 2002년 KBS ‘추적60분’에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특혜 분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전 대표는 최 전 PD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 이 전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며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도 9월 마무리된다.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9월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2개의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 될 것을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선거 당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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