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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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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9 23:22:17 수정 : 2024-07-09 2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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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2016년 제정됐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고, 경조사비(5만원)와 선물(5만원) 액수도 제한된다. 식사비 3만원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직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선을 준용한 것이다. 자장면 한 그릇 값이 3000원이던 20년 전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외식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법은 그대로인 탓에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높아졌고, 2022년 설날 직전부터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는 20만원 선물도 가능해졌다. 선물 품목에 따른 가격 상한액은 물론, 날짜에 따른 가격 상한액까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규정이 자주 바뀌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법이 명절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동원되는 것도 기형적이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이 된 지 오래다. 김영란법상 상한인 5만원은 비현실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토할 수 있다”며 반대하지 않는 눈치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와 교육기관·언론계 종사자는 250만명이 넘는다. 이 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누구도 법 준수를 강요할 수 없는 비현실적 규정이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사문화되는 동시에 상당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규정 전반을 현실에 맞도록 면밀하게 손봐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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