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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혐의 받게 해줄게”…신화 이민우 전재산 가로챈 지인, 징역 9년

입력 : 2024-07-09 18:29:32 수정 : 2024-07-09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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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리적 지배로 피해자 위축”…26억 배상 명령
이씨, 무혐의 받았으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
가수 이민우씨. 뉴스1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접근해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고 가스라이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 작가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2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이민우에게 약 16억원을 받아 갔다. 그러나 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을뿐더러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 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이씨는 A씨 개입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게 이씨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A씨는 이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이씨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씨는 이씨 누나의 친구로 이씨와는 20년 지기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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