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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방송작가에게 전 재산 26억 뜯겼다…수법 보니

입력 : 2024-07-10 04:43:00 수정 : 2024-07-10 0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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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았지만 개입은 없던 것으로 조사
1·2심 “징역 9년…26억원 추징·배상 명령”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변명”

그룹 ‘신화’ 멤버 겸 솔로 가수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26억여원을 추징하고, 같은 금액을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신화의 이민우. 뉴스1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되었음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 작가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씨에게 접근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약 2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이씨에게 “내가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이씨는 약 26억 원과 함께 명품 218점 등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이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씨는 A씨를 고소했고 그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당시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가로챈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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