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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수억원대 사기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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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0 11:34:40 수정 : 2024-07-10 1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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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징역형이 내려진 30대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역배우 출신인 그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승마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다.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021년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B(21)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면서 “대금을 입금하면 한달 내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속였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과거 찍었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에게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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