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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안 진통 끝 도의회 통과

입력 : 2024-07-20 10:56:32 수정 : 2024-07-20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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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임명할 듯…전국 2번째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1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표결에 앞서 고의숙 교육의원과 민주당 강성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교육의원 5명 가운데 강동우·고의숙·김창식·정이운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해 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교육감이 임명하는 2급 별정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인공지능(AI) 교육환경 구축, 교육 발전 특구 추진 등 정책과제가 폭증하는 만큼 정무적 역할을 담당할 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으로 이관되는 도내 404개 어린이집을 학교로 생각해야 한다. 학교가 192개에서 약 600개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 교육발전특구 추진, 늘봄학교, 디지털·AI(인공지능) 교수학습 기반 마련 등 현안이 많다”며 “교육 현안이 많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6월 26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그러나 도내 교육계에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제주는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2부교육감 신설은 어불성설이란 비판도 제기돼 왔다.

 

고의숙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은 “(도교육청은) 예산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조직개편으로 연평균 단순 인건비만 15억원 이상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예산 확보 여력이 있다면 학교 청소노동자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 인건비 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의회를 향해 “도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조직개편안에 부동의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조례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2부교육감 명칭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확정하고,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변경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정기 인사에 맞춰 현재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의 조직 구성도 1실 3국 3담당관 15과로 개편한다.

 

다만 아직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이 남아 있어 정무부교육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야 임명될 전망이다.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선 해당 조례 중 당초 정무부교육감 산하로 신설하려던 대외협력담당관 직제를 삭제하고, 대외협력 관련 분장 사무를 추가토록 했다.

 

교육위는 또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청문회 등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다.

 

제주는 인구 약 70만명에 학생 수는 8만여명이지만, 도교육감 밑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또 다른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했다.

 

현재 제2부교육감 직제가 있는 곳은 경기교육청 한 곳뿐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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