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큐텐 현장조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7-21 17:01:24 수정 : 2024-07-21 17:01: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해외직구 사이트인 ‘위시플러스’도 큐텐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큐텐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큐텐은 현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