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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與 반발 퇴장

입력 : 2024-07-23 06:00:00 수정 : 2024-07-23 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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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상정하자 與 표결 보이콧
고용장관 “파업의 일상화 우려”
민주당, 25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야 2당(더불어민주·진보)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벗어났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 기간 논의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개념 확대와 경영자의 경영권 침해도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강성노조 청부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강행처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쪽에 달하는 입장문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과 배치되며,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해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파업 등 실력행사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로 회부된 노란봉투법을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민영·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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