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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도 부정 시험이 가능했다…돈 받고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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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5 08:37:07 수정 : 2024-07-25 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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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토익강사, 도박 자금 마련 위해 범행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버스정류장의 한국토익위원회 광고물 모습. 뉴스1

홍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홍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홍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읽기 평가 시간에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시험 시작 전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 주변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 홍씨는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겨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의뢰인과 사전에 약속한 위치에 숨겨놓으면 의뢰인이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원을 받아 모두 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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