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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 갓길에 ‘쾅’…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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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6 10:12:00 수정 : 2024-07-26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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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도주 뒤 나타나 “운전하지 않았다” 발뺌
경찰과 2시간 이상 실랑이 후 음주 측정 응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고속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화원옥포IC 인근에서 술에 취한 40대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갓길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승용차가 일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후 30여분가량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나타난 뒤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과 2시간 이상 실랑이를 벌인 A씨는 결국 음주 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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