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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없어 부상” 소송에…법원은 “보행 시 주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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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8 10:07:01 수정 : 2024-07-28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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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설치 작품 계단을 오르다 다친 시민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시민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광주 북구에 설치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설치 작품 광주천 독서실의 계단을 오르다가 상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3년간 일을 제대로 못 했다며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설치작품 계단은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위쪽 면에 맞닿아 있어, 왼쪽으로 계단을 오르면 다음 층 계단에 머리가 닿는다.

 

A씨는 “천장 높이가 낮아 머리를 부딪치면 충격을 받는 구조로 설치됐음에도, 광주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단의 오른쪽으로 오르면 머리를 부딪치지 않는 구조인데, 걸어갈 때 앞을 보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계단을 형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며 “보통 사람이 일반적 주의를 기울여 보행해도 사고 위험성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부상 경위, 치료 당시 병원 진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민원을 제기한 사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현재 호소하는 후유증도 소송 관련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작품에 안전시설 등을 추가 설치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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