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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사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깎아준다

입력 : 2024-07-29 13:14:32 수정 : 2024-07-29 1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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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혜택 확대 검토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3000여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천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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