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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확정 땐 총 형량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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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9 14:39:44 수정 : 2024-07-29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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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방조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재판부 “음란물 유포에 가장 큰 책임” 지적
일부 유포, 횡령 유·무죄 판단은 원심과 달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번 음란물 유통 주도 등에 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의 총 형량은 12년이 된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전 회장에게 이처럼 판결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선 일부 공소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원심에서 유죄 판단한 일부 영상물에 대해선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양 전 회장이 모 플랫폼에서 업로더(게시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 등을 사들이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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