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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도로 아니에요?”…만취해 아파트 계단 올라탄 60대 운전자

입력 : 2024-07-29 22:10:00 수정 : 2024-07-29 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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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치 나오자 채혈 요구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27일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올라탄 60대 차량의 모습. 뉴스1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아파트 계단으로 돌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반사경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도로반사경과 아파트 계단 일부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계단을 도로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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