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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법’ 발의

입력 : 2024-07-30 16:03:30 수정 : 2024-07-30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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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보훈급여 오르면
기초수급자 제외되는 부작용
“정부 손 놓으면 국회라도 나설 것”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가 보훈 급여를 받는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보훈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유공자들의 보훈 급여를 인상할 경우 일부 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허 의원실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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