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발의 땐 방통위장만 4번째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8월 1일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은 즉각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윤석열정부 들어 무려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사례(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가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임명 후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첫 번째 의결을 한 회의가 있으면 저희는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전 방통위원장 탄핵처럼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주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2인 체제가 된 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1일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한 뒤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표결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시 직무정지가 되는 걸 고려해 자진사퇴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본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다.
1일 본회의에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뿐 아니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상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두 법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의장 정치철학과도 밀접하기에 내일(1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당은 얼마 전 처리된 ‘방송 4법’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법안 필리버스터와 표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밤에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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