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경기 성남시에 지은 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추진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분상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일 “부영주택은 애초 LH로부터 분상제 적용을 조건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이제 와서 분상제 적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 4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조기 분양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LH가 2013년 공고한 ‘위례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안내’에서 이 땅의 공급 용도를 ‘85㎡ 초과 임대아파트’로 명시하는 한편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상제 적용을 받는다’고 적시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부영 측은 지난달 22일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LH의 위례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안내에 따라 분상제 적용을 요청했으나,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은 분양주택에 대한 분상제 적용 규정으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적용 여부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질의에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상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회신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분상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소중한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 청약을 했다”며 부영이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고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영 측은 “위례부영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됐으며,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인 임대아파트로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급된 임대주택”이라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은 구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사가 공급한 위례부영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주택으로 자율로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주장하는 구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의 분상제 규정은 분양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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