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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 된다고?… 'url'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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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2 10:22:17 수정 : 2024-08-02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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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되어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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