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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의결로 국회 통과…곧 직무정지

입력 : 2024-08-02 16:30:51 수정 : 2024-08-02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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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 퇴장…무기명 표결서 찬성 186표, 반대·무효 각 1표로 가결
이진숙에 소추의결서 송달 즉시 직무 정지…방통위 '1인 체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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