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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좌진협의회 “檢 무차별 통신조회는 공안통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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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5 11:59:00 수정 : 2024-08-05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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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와 통화 상대 확인 필요
적법한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 절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검찰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약 3000명의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5일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검찰에 “부당한 사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뉴시스

민보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통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보협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향한 부당한 사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한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지한 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 남용 및 총선 개입 의도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보협은 “검찰은 이번 통신조회의 정확한 목적과 범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조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보협은 “검찰의 부당한 사찰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국회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사찰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야권의 불법 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현행법상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시점을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만큼 적법 절차를 밟았단 점도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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