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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여론조작 수사 통신 조회, 7개월 늑장 통보할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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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5 23:17:03 수정 : 2024-08-05 2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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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대선 기간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린 것은 석연치 않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보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 없이 통신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통신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회 후에는 통상적으로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하는데 7개월가량 지연된 것이다. 뒤늦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 혐의점도 없는 통신 조회”, “마구잡이식 수사” 등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소가 7월에야 이뤄진 만큼 그동안 수사 보안 차원에서 통신 조회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도 아닌 이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뒤 7개월 동안 쉬쉬할 만큼 합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공권력 남용 아니냐”는 야당과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조회 자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의원 89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때 민주당 반응은 어땠나. 이 전 대표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통신 조회를 무슨 불법행위인 양 몰고 간다면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애초 원칙이란 없고 오직 정치적 유불리만 따질 뿐’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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