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美법원 “구글, 독점 기업”… 빅테크 질주 ‘브레이크’

입력 : 2024-08-06 18:25:21 수정 : 2024-08-06 21:12: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美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 제한”
애플·아마존 등 후속 반독점 소송 영향
처벌 내용 추후 결정… 구글, 항소키로

미국 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불법적인 시장 지배력 남용, 즉 독점으로 판단했다. 첨단기술을 독점한 거대기술(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추진 중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 독점 규제 조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277쪽의 의견서를 통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연방 독점금지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에만 2022년 200억달러(약 27조원)를 지급했고, 2021년에는 스마트폰 제조 업체 등에 260억달러(약 36조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 정부들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의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 기본값으로 설정돼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미 법무부가 19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후속 반독점 소송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빅테크 기업 규제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했으며, 구체적 처벌 내용은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한다. 구글은 재판에서 자사 검색 엔진이 인공지능(AI) 기반 챗GPT 등과 경쟁하고 있어 독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항소할 계획이어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의제는 기업가와 중소기업이 아메리칸 드림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