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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우나서 속옷 훔친 60대…과거 동종범죄

입력 : 2024-08-09 09:42:29 수정 : 2024-08-09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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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여성 사우나에서 속옷 등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했지만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8, 여성)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사우나가 휴무인 틈을 타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이용객의 속옷을 훔쳤다.

 

그는 또 원피스, 손톱깎이, 치약, 연고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되돌아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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