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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서 2살 아이 튜브 뒤집어져 ‘아뿔싸’… 심정지 상태 구조

입력 : 2024-08-09 13:57:47 수정 : 2024-08-09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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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유아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2시9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한 호텔 수영장에서 A(2)군이 물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가 뒤집어지면서 2분가량 물에 빠져 나오지 못했다. 인근에 있던 보호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의식이 돌아와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4세 아동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껴 3분가량 물 속에서 못 빠져나와 결국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8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290건으로 2019년 82건, 2020년 46건, 2021년 48건, 2022년 56건, 2023년 58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재킷(팔튜브)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암링재킷 사용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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