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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또’…폐업 모텔서 강도 살인 60대 구속기소

입력 : 2024-08-09 17:49:08 수정 : 2024-08-09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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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

 

13년 전 살인 혐의로 복역한 직후 겪은 생활고로 인해 금품을 훔치려다 모텔 업주까지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업주 B(64)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을 보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모텔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B씨에게 발각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임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1년 8월께 출소한 직후 일용직을 전전했으며, 생활고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이 2011년 살인죄 처벌 당시 임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 전력, 이번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고,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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